[카드뉴스] 사랑, 찍지는 말자
 글쓴이 : 제주해바라기센터
작성일 : 2016-12-09 15:06   조회 : 3,883  

사랑, 찍지는 말자.
연인끼리 때론 부부도 격하게 사랑할 때가 있다.
애정이 깊이 사무치니 "널 보고 있어도 그리워…" 너를 왜 사랑하는지 이유가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몰라, 그냥 좋아…" 사랑할 때가 있다.
그러다 보면 누군가는 뒷일 생각 없이 격정의 순간을 남기는 경우가 있다. 섹스 동영상 '추억으로 간직하게…'
많은 사랑이 변하고 더 많은 사랑은 배신한다. 이럴 때 어딘가에 저장된 사랑은 무척 곤란한 일이 될 수 있다. '어딨지? 지웠나? 걔가 갖고 있나?…'
올 1∼11월 온라인 삭제ㆍ접속 차단 '개인 성행위' 동영상 무려 3천397건(인터넷 URL 주소 기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통계자료 인용 작년 같은 기간의 '2.42배'
스마트폰 대중화로 찍기 쉬워졌지만 그만큼 유출도 쉬워졌다. 변심한 애인이 범인이라면 어찌 잡아보기라도 하겠지만 분실한 폰에서 빠져나간다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아무리 차단하고 삭제해도 언제 어디선가 또 올라오는 '섹스 동영상' 어떻게 피해를 막을 수 있을까?
"좋은 감정으로 찍었던 영상이 유출되는 것은 '다반사' 무엇보다 찍지 않는 게 최선"(방심위 관계자) 다 줄 것처럼 사랑해도 그러지는 말자는 얘기
한 가지 더! 은밀한 영상을 앙심으로든 욕심으로든 온라인에 유포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2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누구든 감옥에 갈 수 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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