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뉴스 ] 성범죄자인데 처벌할 수 없다구요?
 글쓴이 : 제주해바라기센터
작성일 : 2016-12-15 10:20   조회 : 3,660  


                    
지난 2012년 단역배우 자매의 죽음을 기억하시나요?
성폭력으로 인한 고통으로 인한 딸의 고소취하.
이후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딸을 성폭행한 사람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어머니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인정되나 3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