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노인요양원 하다하다 성폭행까지, 이대로 괜찮은가
 글쓴이 : 제주해바라기센터
작성일 : 2016-12-07 10:34   조회 : 3,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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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좋아서 한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사회복지사 A씨는 경기도 모 요양원에서 입소자 B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 약에 취한 B씨가 비몽사몽인 상태를 틈타 8개월이 넘게 괴롭혔다. B씨는 돌봐줄 가족이 없었다. 뇌수술을 받아 거동도 불편한 말 그대로 사회약자다. 혹시라도 폭로하면 요양원에서 쫓겨날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경기도 포천경찰서 수사내용 중-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노인학대 가해자 3876명 중 7.4%인 285명이 요양보호사 등 시설 종사자다. 2008년과 비교해보면 3배 이상 늘었다.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요양시설 학대는 2005년 46건에서 지난해 251건으로 급증했다. 

노인보호시설의 노인을 폭행한 사례는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장하기엔 가혹한 수준이다. 요양병원은 입소자의 신체를 구속할 권리를 갖는다. 물론 조건에 부합할 경우에. 

‘신체구속은 불가피한 경우 의사의 처방으로 부위·종류·횟수·방법 등을 기록해 실시’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곳도 있다.

노인보호시설 종사자는 노인을 돌보는 일을 업으로 여기는 사람이다. 누구보다 노인 공경심이 커야 할 이들이 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일까?

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꼽을 수 있다. 저임금을 포함해 인권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재직 중인 것도 문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뒤 노인요양시설은 2008년 1717곳에서 지난해 5083곳, 입소자는 5만6370명에서 13만1997명으로 급증했다. 때문에 ‘일단 만들고 보자’식의 시설이 중구난방으로 생겨났다.

보건복지부가 칼을 빼들었다. 다음 달까지 노인요양시설의 인권실태를 전수 조사한다고 밝힌 것.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한 전문가는 CCTV 설치 의무화를 주장했다. CCTV 설치 의무가 없어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입소자가 성인이란 이유로 사생활 침해를 우려한 탓이다. 실제로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은 CCTV를 증거물로 공론화 된 바 있다.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는 엄연한 사회약자이기 때문에 사생활을 보호하기 보다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어야한다는 논리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시설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먼저다. 업계에 따르면 요양원 보호사들은 하루 2~3대 교대 근무를 한다. 임금은 평균 130만원 수준.

원칙적으로는 노인 2.5명당 보호사 1명을 배정해야 맞지만 혼자 8명까지 돌보는 곳도 많다. 때문에 노인요양시설은 계속해 증가하지만 보호사들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절반가량 줄었다.

나도 언젠간 학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을까.

박민지 기자 pmj@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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